기존 2016년 계약 조기 종료…한도 최대 30억 달러 증액 옵션 포함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지난 8월 10일 대주단과 2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5년 만기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는 미확약 아코디언(accordion)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향후 추가 약정 조달 등을 전제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30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 계약의 공동 행정 대리인(co-administrative agents)으로는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과 시티은행(Citibank, N.A.)이 참여했으며, JP모건체이스은행이 지급 대리인(paying agent) 역할을 맡는다.
새로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지난 2016년 8월 3일에 체결했던 기존 회전신용공여 약정을 조기 종료했다. 해당 기존 약정은 당초 2028년 8월 4일에 만기될 예정이었다.
공시일 기준 새로운 회전신용공여 계약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없다. 향후 인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회사의 신용등급(Index Debt Rating)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 기간의 기간물 SOFR(Term SOFR) 금리 또는 대체기준금리(ABR)에 일정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기간물 SOFR 기준 가산금리는 연 0.875%에서 1.625% 수준이며, 대체기준금리 기준 가산금리는 연 0.000%에서 0.625% 범위다. 기초가 되는 기간물 SOFR 금리에는 연 1.00%의 하한선(floor)이 적용된다.
이번 신용공여 한도는 회사의 신용장(letters of credit) 발행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미사용 한도에 대해 분기별로 약정 수수료(Commitment Fees)를 지급해야 하며, 행정 서비스 및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도 지급 대리인 등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담보유지비율(Collateral Coverage Test)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 항공기 및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 담보 풀의 평가 가치를 총 약정 금액의 최소 1.25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커버리지 비율(Coverage Ratio)을 1.25 대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재무 약정도 포함됐다. 단, 회사는 이 비율 요건을 2개 회계분기 연속으로 0.80 대 1.00으로 낮출 수 있는 일회성 옵션을 보유한다.
이번 회전신용공여 계약의 만기일은 2031년 8월 10일이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대주단의 동의 등을 전제로 만기일을 최대 1년씩 두 차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둔 주요 항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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