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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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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라 바이오, 전 CEO 안토니 코블리쉬와 퇴직 합의서 체결…12개월 급여 지급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14 05:16

주식 보상 즉시 가속 가치화 및 COBRA 의료 보험료 지원 포함

텔라 바이오, 전 CEO 안토니 코블리쉬와 퇴직 합의서 체결…12개월 급여 지급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텔라 바이오(TELA BIO INC, NASDAQ:TELA)는 안토니 코블리쉬(Antony Koblish) 전 최고경영자(CEO)와의 구체적인 퇴직 합의 및 권리 포기 계약(Separation Agreement and General Release)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8월 4일 제출된 기존 8-K 보고서를 보완하는 후속 공시다. 앞서 텔라 바이오 이사회는 코블리쉬 전 CEO가 지난 8월 3일부로 CEO 직에서 물러난다고 결정했으며, 양사는 퇴직 합의서 체결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지난 8월 7일 자로 최종 합의서 체결을 완료했다.

합의서에 따라 코블리쉬 전 CEO는 퇴직일인 8월 3일까지의 미지급 기본 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 직전 기본 급여의 1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서 효력 발생일 이후 첫 급여일부터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코블리쉬 전 CEO가 오는 9월 1일까지 미국의 연방 복지제도인 COBRA를 통해 건강, 치과, 안과 보험 혜택 유지를 선택할 경우, 회사는 12개월 동안 현직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주식 보상과 관련한 혜택도 포함됐다. 코블리쉬 전 CEO가 보유한 기존 주식 보상(equity awards)은 합의서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즉시 가속화되어 전액 가치화(fully vested) 및 행사 가능 상태가 된다. 미행사 옵션의 행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옵션의 만기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로 연장된다.

그가 보유한 성과조건부 주식(PSU)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간 매출 및 매출총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올해 말 이전에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성과조건부 주식은 목표 수량(target)대로 즉시 가치화된다. 코블리쉬 전 CEO는 이러한 보상을 받는 대가로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 등을 포기하는 일반 권리 포기(general release)에 동의했다.

텔라 바이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맬번(Malvern)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텔라 바이오 #TELA #안토니 코블리쉬 #경영진변동 #퇴직합의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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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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