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신청 이유 없다" 기각…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이번 소송은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토박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455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토박스코리아는 지난 2026년 8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결정 당일인 13일 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앞서 토박스코리아는 지난 2026년 7월 27일 경영권분쟁소송에 해당하는 소송등의제기·신청 공시를 통해 해당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