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준수 통보 받아 사안 종결
싱귤러리티 퓨처 테크놀로지는 지난 10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가 규정(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준수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측은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나스닥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영업일 연속으로 싱귤러리티 퓨처 테크놀로지 보통주의 종가 기준 입찰가가 최소 기준인 1달러 이상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싱귤러리티 퓨처 테크놀로지는 30영업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9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미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올해 5월 18일까지 180일간의 1차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지난 5월 19일에는 오는 11월 16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받아 상장 폐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싱귤러리티 퓨처 테크놀로지는 버지니아주 법인으로 뉴욕 월스트리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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