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 규정 근거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일정 기간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하이딥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