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 224만 달러 환급 완료... 방산 부문 백로그 18억 1014만 달러로 증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내셔널 프레스토는 올해 2분기(7월 5일 종료) 중 이자와 환급금을 포함해 약 224만 5000달러의 관세 환급을 받아 매출원가(Cost of Sales)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분기 기준일 이후인 3분기 중 755만 3000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추가로 수령했다. 회사 측은 해당 추가 환급금이 2분기 말 기준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오는 3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부과된 관세가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 이후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10%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지난 5월 7일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해당 관세는 7월 25일 법적 효력이 만료됐으며, 이후 행정부는 강제 노동국 제품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10%에서 12.5% 세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내셔널 프레스토의 방산 부문 수주잔고(백로그)는 올해 7월 5일 기준 18억 1014만 900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말(17억 4780만 9000달러) 대비 약 6234만 달러 증가했다. 회사는 이 수주잔고가 향후 18개월에서 48개월에 걸쳐 이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회사는 2분기 중 사우스다코타주 클리어레이크에 위치한 테크 오드(Tech Ord) 시설의 공장 및 설비 증설을 위해 벤더들과 3811만 6000달러 규모의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내셔널 프레스토 인더스트리스는 가정용품 및 소형가전 부문, 방산 부문, 안전 부문의 3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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