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정책 관련 갈등은 없어…즉각 효력 발생
호킨스가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이탕 이사는 지난 13일 회사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회사 측은 이탕 이사의 사임이 회사의 운영,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된 어떠한 이견이나 갈등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호킨스는 미네소타주 로즈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화학 물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유통, 수처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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