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미주리 법원에 소송 제기돼…합병 일정 지연 방지 위해 재무 분석 정보 추가 공개
올린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공시(8-K)를 통해 지난 6월 15일 체결한 헌츠맨과의 동등 합병(merger of equals) 계약과 관련해 양사 주주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헌츠맨 주주들은 지난 7월 30일 뉴욕주 대법원에 헌츠맨과 이사회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병 관련 공동 프록시 서류(Joint Proxy Statement/Prospectus)에 중요 정보가 누락돼 허위 진술 및 은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보가 수정될 때까지 주주총회 표결이나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올린 주주들 역시 지난 8월 11일 미주리주 콜카운티 순회법원에 올린과 이사회, 헌츠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들이 미주리주 증권법을 위반하고 합병 서류에 중요 정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올린과 헌츠맨 양사는 이번 소송과 주주들의 요구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기존 공시가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합병 절차가 지연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방어에 따른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프록시 서류의 내용을 보완해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된 공시에는 양사의 재무 자문사인 라자드(Lazard), 씨티(Citi),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수행한 할인현금흐름(DCF) 분석 및 비교대상 기업 분석의 세부 수치와 가정들이 포함됐다.
라자드는 할인현금흐름 분석에서 올해 3월 31일 기준 올린의 순부채 등을 약 28억 400만 달러, 헌츠맨은 약 19억 800만 달러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수는 올해 6월 12일 기준 올린 1억 1750만 6000주~1억 1796만 1000주, 헌츠맨 1억 7806만 8000주~1억 7824만 1000주를 적용했다.
씨티는 헌츠맨의 할인현금흐름 분석에서 순부채 및 기타 항목을 약 20억 6700만 달러로 조정했으며, 올린의 분석에서는 부채 약 30억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억 9200만 달러 등을 반영했다고 상세 수치를 공개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3월 31일 기준 헌츠맨의 실제 순부채를 약 16억 9800만 달러, 올린의 실제 순부채를 약 28억 3800만 달러로 반영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올린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이번 합병 안건에 대해 여전히 만장일치로 찬성 표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8월 25일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올린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설립돼 미주리주 클레이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클로르-알칼리 제품 및 에폭시 수지 등을 제조하는 화학 기업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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