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결정…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정리매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이에 따라 알에프세미 주식의 거래 불가 상태가 해제되며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알에프세미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알에프세미 보통주의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리매매는 주말 등을 제외하고 총 7매매일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알에프세미 보통주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