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신주가 변경상장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지되었던 보통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25일부터 해당 보통주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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