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8월 27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부터 국영지앤엠 보통주 종목의 주식 거래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해당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국영지앤엠은 주식의 액면병합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권으로 변경상장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정해진 관련 규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됐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