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스 및 차터 계열사 간 상호 보증 제공…자본 구조 통합으로 채권자 권리 동등화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8월 19일 콕스 엔터프라이즈(Cox Enterprises, Inc.)의 상업용 광섬유 및 매니지드 IT·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인수하고, 콕스의 주거용 케이블 사업을 차터의 자회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오퍼레이팅(Charter Communications Operating, LLC, 이하 CCO)에 편입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차터와 콕스의 자회사들은 지난 8월 24일 자로 기존 채무에 대한 추가 보증인을 지정하고 담보권을 설정하는 추가 신탁계약(Supplemental Indentures)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부 콕스 계열사들은 차터 신용공여 계약(Charter Credit Agreement)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소유한 자산의 대부분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콕스 계열사는 차터 산하의 CCO,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LLC, TWC), 타임워너케이블 엔터프라이즈(Time Warner Cable Enterprises LLC, TWCE)가 발행한 기존 회사채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 자본 구조 구축으로 채권자 권리 동등화
동시에 기존 차터의 담보부 채무 보증인들도 콕스 신탁계약(Cox Indenture)에 따른 채무의 보증인으로 참여하며, 차터의 담보 자산을 콕스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차터와 콕스의 통합 자본 구조 전반에 걸쳐 발행된 모든 담보부 회사채는 동일한 담보와 보증인의 지원을 받게 되며, 각 회사채와 신용공여 계약에 따른 채무는 동등한 조건(pari passu)으로 보증 및 담보된다.이번 조치를 위해 각 주체는 구체적인 추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CCO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오퍼레이팅 캐피탈(Charter Communications Operating Capital Corp.)은 뉴욕멜론은행 신탁회사(The Bank of New York Mellon Trust Company, N.A.)와 CCO 제30차 추가 신탁계약을 체결해 콕스 계열사들을 보증인으로 추가했다. 콕스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동일한 수탁기관과 제23차 추가 신탁계약을 맺고 차터 자회사들과 콕스 계열사들을 보증인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타임워너케이블은 뉴욕멜론은행(The Bank of New York Mellon)과 제11차 추가 신탁계약을, 타임워너케이블 엔터프라이즈는 제20차 추가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해 콕스 계열사들을 추가 보증인으로 등록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콕스 인수에 따른 재무적 통합 절차를 공식화했다.
#차터커뮤니케이션스 #CHTR #콕스커뮤니케이션스 #채무보증 #담보제공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