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체리부로 주식은 28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인 2026년 8월 28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다.
체리부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소형주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