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소형 건설사 서한, 9월 1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제외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서한은 주식 병합을 마치고 신주를 변경상장함에 따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일이다.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대상 주식은 서한의 보통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재개 당일의 거래 방식에는 일부 제한이 따른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인 9월 1일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코스닥 소형주이자 건설 업종에 속한 서한은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