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서면 동의 절차 허용 등 정관 변경 완료
헬시 초이스 웰니스는 지난 8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수정안을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8월 28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주식 병합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클래스 A 보통주 35주는 자동으로 1주로 병합됐다. 주당 액면가는 0.001달러로 유지된다.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소수점 주식)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올림하여 1주의 온전한 주식으로 전환 지급된다. 병합된 주식은 8월 31일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NYSE American) 시장 개장부터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를 기존 6억 주에서 20억 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주 19억 6000만 주(클래스 A 보통주 19억 주, 클래스 B 보통주 6000만 주)와 우선주 4000만 주로 구성된다. 우선주 중 1만 3250주는 시리즈 A 전환우선주로 지정됐다.
또한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서면 동의를 통해 의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사전 통지나 투표 절차 없이도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28조에 의거해 서면 동의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헬시 초이스 웰니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웰니스 및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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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