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까지 시정 계획서 제출해야…주식 및 워런트 거래는 정상 유지
보레알리스 푸즈는 지난 8월 26일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규정 5250(c)(1)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는 회사가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 회계분기의 분기보고서(Form 10-Q)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통지서 수령이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보통주(BRLS) 및 워런트(BRLSW)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보레알리스 푸즈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계획서를 나스닥에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이 이 계획을 수용할 경우, 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대 180일이 지난 시점인 2027년 2월 16일까지 규정 준수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당초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이전에 공시한 전환 계약(Conversion Agreement)의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 독립 감사인과 검토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환 계약에 따른 전환은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주주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회사는 관련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레알리스 푸즈는 혁신적이고 영양가 있으며 저렴한 식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집중하는 통합 식품 기술 및 제조 기업이다. 회사의 보통주와 워런트는 각각 'BRLS'와 'BRLSW'라는 티커로 나스닥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레알리스푸즈 #BRLS #BRLSW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공시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