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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골드마이닝, 나스닥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로 경고 받아…"유예기간 내 독립적 이사 영입할 것"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02 05:37

알렉산드라 부카체바 이사 사임에 따른 감사위원 수 부족 원인

US 골드마이닝, 나스닥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로 경고 받아…"유예기간 내 독립적 이사 영입할 것"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금 광산 탐사 기업 US 골드마이닝(U.S. GOLDMINING INC, NASDAQ:USGO)이 나스닥(Nasdaq) 상장 유지 요건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정 위반 경고를 받았다.

US 골드마이닝은 지난 8월 2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나스닥 상장 규정 5605조)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9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위반은 지난 8월 14일자로 알렉산드라 부카체바(Aleksandra Bukacheva) 이사가 사임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부카체바 이사는 사임 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지명·기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605(c)(2)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소 3명의 독립적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위원은 강화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카체바 이사의 사임으로 US 골드마이닝의 감사위원회는 이 기준을 밑돌게 됐다.

나스닥은 규정에 따라 US 골드마이닝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은 회사의 차기 정기 주주총회일과 2027년 8월 14일 중 더 이른 날까지다. 만약 차기 주주총회가 2027년 2월 10일 이전에 개최될 경우, 회사는 2027년 2월 10일까지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한다.

US 골드마이닝 측은 이번 경고 조치가 회사의 나스닥 상장 지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합류할 새로운 독립적 이사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 골드마이닝은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금 및 구리 광산 프로젝트의 탐사와 개발을 진행하는 광업 기업이다.

#USGO #US골드마이닝 #나스닥 #상장유지요건 #감사위원회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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