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3.38% 규모... 1심 153억원 판결에 양측 불복 항소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220억 822만 2648원으로, 이는 CJ CGV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6503억 4042만 9280원의 3.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건은 CJ CGV가 2025년 2월 CGV연수역점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대신 잔여기간 전체 차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액 중 153억 2207만 7630원이 인정됐다.
원고와 피고인 CJ CGV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항소취지를 통해 220억 822만 264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소송총비용의 피고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CJ CGV 측은 항소취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청구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CJ 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항소심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며 현재 사건번호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