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후 15일 상장폐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교보15호스팩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교보15호스팩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3일 하루 동안 적용된다.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정지 하루 뒤인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은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교보15호스팩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일정과 정리매매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