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리아 캐피탈과 지분 조달 계약…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벤허브 글로벌은 지난 8월 27일 유포리아 캐피탈(Euphoria Capital)과 총 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인수계약(Equity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은 8월 26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계약에 따라 회사는 약정 기간에 자체 판단으로 유포리아 캐피탈에 보통주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억 달러 한도가 모두 소진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거나 회사가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 중 먼저 오는 때에 끝난다.
매입 가격은 풋옵션 행사일 직후 3거래일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평균의 97%다. 회사는 계약 대가로 유포리아 캐피탈에 보통주 80만 주를 커미트먼트 주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유포리아 캐피탈의 지분율이 발행 직후 기준 4.99%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뒀고, 나스닥 규정에 따른 주주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에 따른 풋 주식을 1827만 8571주까지만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나스닥 최소 입찰가 미달
벤허브 글로벌은 지난 9월 1일 나스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된 회사 보통주의 종가가 30영업일 연속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마켓플레이스 규정 5450(a)(1)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이번 통지가 주식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보통주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VHUB' 티커로 계속 거래된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2027년 3월 1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종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1.00달러 이상이어야 요건을 회복할 수 있다.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상장 이전을 신청해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 유통주식 시가총액 등 캐피털 마켓의 계속 상장 요건과 입찰가 요건을 뺀 나머지 최초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하면 주식 병합으로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스닥 실무진이 결함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나스닥은 상장폐지 통지를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종가를 면밀히 살피며 요건 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건을 회복하거나 다른 나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시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한 나스닥 상장 규정 5810(b)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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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