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3.55% 규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이번 판결 금액인 385억원은 서희건설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조 857억 3221만 9460원의 3.5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억원 및 이 중 243억원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142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31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배상금 지급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 서희건설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