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6카합10487…덴티움 측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487이며 신청인들은 덴티움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청구했다.
신청인 측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사진촬영, USB 복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열람 및 등사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및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청구 취지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덴티움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5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소송은 지난 9월 1일에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피신청인인 덴티움은 해당 신청서 본안 내용을 9월 3일에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고 상세히 밝혔다.
덴티움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