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 소송 무마 위해 자문사 수수료 및 이사회 관계 등 추가 공시
페이오니아는 지난 6월 12일 누베이(Neon Maple Parent Inc.)와 그 완전 간접 자회사인 판다 애퀴지션 서브(Panda Acquisition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누베이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8월 11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최종 위임장 설명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과 21일 뉴욕주 대법원에 각각 케빈 터너(Kevin Turner)와 존 클라크(John Clark) 등 주주들이 위임장 설명서에 중요한 왜곡과 누락이 있어 뉴욕주 보통법을 위반했다며 합병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회사는 합병 관련 장부 및 기록 조사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서한도 수령했다.
페이오니아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송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장 설명서에 일부 세부 정보를 보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완된 내용에 따르면, 합병 검토를 위해 구성된 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마샬(Christopher Marshall) 위원이 소속된 벤처캐피털 TCV가 누베이의 대주주인 애드벤트(Advent)와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등 업무적 관계가 있었으나 이사회는 이것이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 데이비스 폴크(Davis Polk)가 과거 누베이의 비상장 전환(take-private) 등 합병과 무관한 별도 업무를 대리하며 2024년 1월부터 합병 계약 체결일까지 약 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이는 데이비스 폴크 전체 매출의 0.1%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동부 시간 기준 오는 9월 14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결권은 8월 6일 영업 종료 기준 주주들에게 부여된다.
페이오니아 글로벌은 전 세계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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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