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세후 합의금 중 적용 큐니티 비율(44%) 부담 계약에 따른 조치
듀폰 등은 페이엣빌 워크스(Fayetteville Works) 시설에서 배출된 PFAS 및 기타 배출물과 관련된 청구 소송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제기한 오염 관련 청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했다. 큐니티 일렉트로닉스는 계약상 듀폰의 세후 합의금 중 큐니티에 배정된 비율(적용 큐니티 비율)인 44%를 직접 지급하거나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6년 2분기에 설정한 4300만 달러의 배상 책임 부채 규모를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편 케무어스, 코르테바, 듀폰은 이번 합의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합의금을 지난 2021년 체결한 양해각서(MOU) 한도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합의일 기준 순현재가치로 계산되며, 25년간 연간 균등 분할 지급되고 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2026년 9월 예정된 에스크로 납입금을 포함해 향후 MOU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해야 할 모든 기여금이 뉴저지 및 노스캐롤라이나주와의 합의 관련 지급으로 충당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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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