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서 잇단 집단소송 피소…대법원 위헌 판결 따른 관세 환급 2100만 달러 수령
러브색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8월 26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Guerrero v. The Lovesac Company)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러브색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미보장, 필수 업무 경비 미보상, 부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법정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다. 양측은 올해 7월 29일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러브색은 제품 할인 가격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혐의로 2024년 3월에 제기된 집단소송(Nguyen v. The Lovesac Company)도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회사가 특정 제품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판매 관행에 대한 금지명령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23일 조정이 결렬된 후, 법원은 지난해 3월 회사의 기각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러브색은 지난해 6월 다시 기각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위헌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
러브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관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월 20일 수입업자들의 관세 환급 신청을 받는 행정 처리 절차(CAPE)를 개시했으며, 러브색은 같은 달 환급을 신청해 올해 2분기까지 이자를 포함해 총 210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회사 측은 2분기 말 이후 CBP가 CAPE 3단계 등록을 승인했으나, 당초 8월로 예정됐던 3단계 포털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브색은 포털이 열리는 대로 추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남은 청구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러브색은 미국 커네티컷주 스탬퍼드에 본사를 둔 가구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독창적인 모듈형 소파 '삭셔널'과 프리미엄 빈백 의자 '삭'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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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