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입찰가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10대 1 주식 병합 단행 후 대응
넥스트NRG는 지난 15일 나스닥(The Nasdaq Stock Market LLC)으로부터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통주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16일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을 기록해 상장 유지 요건을 미달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180일의 유예기간인 9월 14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나스닥 측은 넥스트NRG가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주주자본(stockholders' equity)이 부족해 두 번째 180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오는 22일까지 나스닥 청문회 패널(Nasdaq Hearings Panel)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넥스트NRG는 기한 내에 청문회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나스닥에서의 주식 거래 및 상장 상태는 자동으로 유지된다. 다만 청문회 패널이 상장 유지를 승인할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스트NRG는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14일자로 보통주 10대 1 주식 병합(reverse split)을 단행했다. 주식 병합 효력이 발생한 이후 회사의 주식은 나스닥 최소 입찰가 요건인 1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넥스트NRG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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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