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시절 계약 대체해 사장 겸 선임 운영 임원으로…성과급 최대 50%, 경영권 변동 전후 해고 시 24개월 치 일시금
실버 보우 마이닝과 자회사 SBM 몬태나(SBM Montana LLC)는 지난 9월 21일 스타일스 사장과 수정·재작성 경영진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스타일스 사장이 규제 및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으로 일할 때 맺은 2026년 2월 17일 발효 기존 고용계약을 전면 대체한다.
스타일스 사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사장 겸 선임 운영 임원(senior operating executive)으로서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이끌고, 기존 규제·대외협력 업무도 계속 맡는다.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17일부터 3년이다. 계약 기간 만료와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중 먼저 오는 시점에 임의고용(at-will) 형태로 전환되지만, 퇴직 보상과 경영권 변동 관련 조항 등 나머지 조건은 유지된다.
기본 연봉은 24만 달러다. 이사회는 2026년 4분기 중 기본 연봉을 검토해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상 폭은 이사회가 재량으로 정한다. 스타일스 사장은 이사회가 정한 성과 기준에 따라 기본 연봉의 최대 50%까지 연간 성과급을 현금,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받을 수 있다.
보유 중인 스톡옵션은 회사 장기 인센티브 계획과 개별 부여 계약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회 재량으로 추가 주식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 4주 유급휴가, 업무용 회사 차량, 직원 대상 퇴직연금·건강보험 등 복리후생 제도 참여가 보장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Cause) 없이 해고하거나 스타일스 사장이 정당한 이유(Good Reason)로 사임하면, 스타일스 사장은 12개월 치 기본 연봉에 해당하는 일시금, 해고 연도의 일할 계산 성과급, 12개월간 의료·치과·안과 보험료 지원, 미가득 스톡옵션 전량의 즉시 가득 등을 받는다. 이 보상은 일반 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철회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경영권 변동 3개월 전부터 변동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같은 사유로 고용이 끝나면, 스타일스 사장은 12개월 치 대신 24개월 치 기본 연봉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는다. 또한 경영권 변동이 일어나면 스타일스 사장이 보유한 미가득 스톡옵션과 기타 주식 보상은 즉시 가득된다.
실버 보우 마이닝은 미국 몬태나주 뷰트에 본사를 둔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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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