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및 담보 약정 10차 개정안 체결…회전대출 한도 한시적 확대
어드밴스드 플라워 캐피털은 지난 9월 25일 대출 및 담보 약정의 10차 개정안(Tenth Amendment)을 체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차입자인 회사와 그 밖의 차입자들, 대주단, 그리고 주선기관·북러너·행정대리인 사이에 체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사의 회전대출(Revolver) 한도는 특정 분기별 한시적 증액 기간 동안 분기당 최대 5000만 달러씩 늘어나 총 한도가 최대 1억 3000만 달러까지 증액된다. 증액 기간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이 만료된 평시에는 대출 한도가 8000만 달러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차입기준(borrower base)에 포함된 신용공여 자산의 담보인정비율(advance rate)에 대한 특정 조건 설정과 대출 수수료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어드밴스드 플라워 캐피털은 미국 메릴랜드주 법인으로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로 합법적 대마초 산업 관련 부동산을 대상으로 선순위 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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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