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액 8550억원·3차 변경약정 효력발생일 9월 30일, 보유비율 35.45% 유지
하임 유한회사는 특별관계자 8인과 함께 지분을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한샘 주식을 보유한 곳은 법인 3곳과 개인 1명이다. 본인인 하임 유한회사가 445만9324주(18.95%), 특별관계자 하임2호 유한회사가 357만4932주(15.19%), 하임1호 유한회사가 30만5435주(1.30%), 한샘 집행임원 김윤희가 2320주(0.01%)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사유는 '주요 계약의 변경'이며 변경사유는 '근질권설정계약 변경사항 발생'이다. 담보계약 대상은 하임 유한회사·하임1호 유한회사·하임2호 유한회사가 보유한 한샘 주식 합계 833만9691주(35.44%)다.
공시에 따르면 세 회사는 2021년 12월 31일 체결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보유 중인 한샘 주식 전부에 대해 대주단인 한국투자증권 외 21인을 위해 각 1순위 근질권을 설정했다. 담보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8년 3월 17일까지다.
이 담보는 근질권설정자들이 2021년 12월 28일 주선금융기관 및 대리금융기관인 한국투자증권 외 21인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른 것이다. 대출약정은 2023년 1월 20일 1차, 2024년 10월 24일 2차 변경약정에 이어 2026년 9월 29일 3차 변경약정이 체결됐다.
3차 변경약정에 따라 효력발생일인 2026년 9월 30일 이후 대출만기일까지는 담보유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과 관련된 대출금액은 8550억원이다.
이자율은 Tranche A~D 대출금 모두 연 0.5%(고정)이며, 이 정기이자율은 2026년 7월 16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PIK 이자는 연 5.35%~9.18%로 Tranche별로 다르다.
대상주식 매각이나 담보권 실행으로 생긴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초과금이 발생하면, 그 초과금의 7.5%를 추가이자로 지급하는 조건도 있다. 추가이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하임 유한회사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밝혔다. 한샘 최대주주로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한샘의 9월 30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31.64%(8966주, 거래량 2만833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0.68%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8일 기준 8만8443주(잔고비율 0.37%, 시가평가액 36억 405만2250원)였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