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항소로 소송 계속…리콜 동물용 의약품 관련 손실 발생 가능성 높다고 판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시간주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10일 한 연금기금이 2025년 7월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을 사건 전체에 대해 재소가 불가능한 조건(with prejudice)으로 기각했다. 원고 측은 회사와 존 어덴트(John Adent), 데이비드 내무라(David Naemura)가 2023년 1월 5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3M 사업 통합과 관련해 허위·오도성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 측은 9월 8일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계류 중이다. 같은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집단소송 기각 뒤인 8월 11일 소송 중지가 풀렸지만, 당사자들이 9월 22일 항소 결론 때까지 다시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법원이 23일 이를 승인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3M 식품안전 사업 인수 관련 증권법 집단소송은 회사 측의 기각 신청이 계류 중이다. 회사는 이들 소송의 결과나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리콜과 FDA 경고장
네오젠은 지난 9월 23일 FDA로부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았다. FDA는 비계열 제3자 위탁 제조업체의 시설을 검사하고 자체 실험실에서 제품을 시험해 미생물 오염을 확인한 뒤 경고장을 발송했다. 회사는 경고장에 적시에 답변하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FDA와 협력할 계획이다.앞서 회사는 1월 28일 10mL/50mg 바이알 일부 로트에서 미생물 오염이 확인돼 동물용 히알루론산나트륨 멸균 용액 '벳 하이코트(Vet HyCoat®)'의 유효기간 내 전 로트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이 제품은 네오젠이 유통만 하고 제조는 비계열 제3자 공급업체가 맡았다. 리콜 대상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미국, 푸에르토리코, 일부 중남미 시장에 판매된 약 13만 3000개다.
회사는 말에게 이 제품을 관절 내에 주사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여러 건 받았으며, 이는 라벨에 표시된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2월 예상 고객 환불액 60만 달러를 부채로 계상했다가, 이번 1분기에 반품·환불 추정치를 반영해 20만 달러를 줄였다.
리콜 제품과 관련해 회사는 여러 건의 청구 서한을 받았고, 3월 25일과 6월 9일, 9월 17일에 각각 제기된 개별 소송 3건과 4월 13일 원고 1명을 대표해 제기된 미인증 집단소송 1건이 있다. 이 중 3월에 제기된 소송은 9월 28일 합의로 종결됐다. 회사는 유통만 했을 뿐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초기 증거상 부작용은 라벨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때만 나타났다며 강력한 방어 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현재 확보된 정보로 볼 때 이들 청구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가 초기 단계이고 건수·타당성이 불확실해 제조물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실 규모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손실충당금은 계상하지 않았다. 회사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현 단계에서 최종 해결이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기한부 대출 추가 조기 상환
네오젠은 분기 말 이후인 9월 기한부 대출(Term Loan) 1000만 달러를 조기 상환했다. 6월 2000만 달러에 이은 추가 상환으로, 이에 따라 2029 회계연도 3분기까지 추가로 갚아야 할 기한부 대출 원금은 없다. 8월 31일 기준 기한부 대출 잔액은 3억 8500만 달러, 선순위채와 회전신용한도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은 7억 8000만 달러다.네오젠은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식품 안전 진단 키트와 동물 백신, 유전체 서비스 등 식품 및 동물 안전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제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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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