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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핑크퐁컴퍼니,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3 14:43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신탁 취득 주식 현물 입고 후 소각 예정

더핑크퐁컴퍼니, 5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더핑크퐁컴퍼니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계약금액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13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이며 해지예정일자는 10월 13일이다. 기존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였으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되면서 중도 해지하게 됐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회사가 취득한 보통주식은 총 42만 5042주다. 해지 후 해당 주식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증권계좌로 입고돼 현물보유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지 전 더핑크퐁컴퍼니가 보유한 보통주식 자기주식은 총 43만 4362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수준이다. 이는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42만 5042주와 상장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 9320주를 합산한 수치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전량을 상법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10월 12일 기준 더핑크퐁컴퍼니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9.11%(5469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5.33%를 상회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7일 기준 18만 2305주로 발행주식 대비 1.26%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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