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감회 신고 누락 공시 관련 심의 결과…개선 조치 이행 체제 가동
앞서 회사는 상장 당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1일 공시한 바와 같이 나스닥 상장심사부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청문을 요청했고, 심의회는 지난 8월 27일 청문을 진행했다.
나스닥 청문 심의회는 10월 7일 결정문을 통해 중국 증감회 신고 상태 누락이 나스닥과 투자자 모두에 대한 중대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누락이 재무나 사업 운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중국 증감회의 조사가 종료된 점, 회사가 제시한 재발 방지책과 상장폐지 시 기존 주주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 조건부 상장 유지를 허용했다.
상장 유지 조건으로 회사는 시정 조치 이행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이미 이행한 조치로 기존 중국 법률 자문사를 해지하고 3년 계약으로 새 중국 로펌을 준법 자문사로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 신설, 정기 준법 자체점검, 임직원 준법 교육, 공시·소통 위원회 구성을 담은 시정 조치 개요를 채택했다.
이와 별도로 자본시장 업무와 공시, 나스닥과의 소통에 대한 다단계 검토 절차와 공식 공시 통제 절차를 도입했고, 집행이사 3명과 독립이사 4명으로 구성된 7인 이사회와 완전히 독립된 감사·보상·지명 및 기업지배구조 위원회를 유지한다. 회사는 이들 시정 조치를 결정문 날짜로부터 3년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
아울러 1년간 '재량 패널 감시자(Discretionary Panel Monitor)' 프로그램 대상에 지정된다. 이 기간 중 나스닥의 어느 상장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 계획 제출이나 유예 기간 부여 없이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은 나스닥 상장 및 청문 검토 위원회에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검토 위원회가 자체 권한으로 45일 이내에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검토 위원회의 재검토 여부와 상장증권의 거래 재개 시점, 감시 기간 중 상장 요건 유지 여부는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