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2차 요청에 HSR 대기기간 연장…합병 심사 절차 계속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지난 9일 DOJ로부터 독점금지법(HSR법) 심사와 관련해 추가 정보 및 서류 제출 요청을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양사가 제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시점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HSR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DOJ가 대기기간을 조기 종료하거나 양사 합의로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다. 지난 9월 23일 제출한 LCI 합병 관련 S-4 등록신고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양사는 합병 심사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 최종 종결은 HSR 대기기간의 종료 또는 만료를 비롯해 합병 계약서상 제시된 다른 거래 종결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인디애나주 엘크하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레저용 차량, 해양, 구조용 주택 및 산업 시장을 위한 다양한 건축 자재와 부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