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재무제표 작성 불가로 출자 집행 막혀…사닷 유닛 전량 취소, 사닷 주식 25만 주는 계속 보유
해제 합의서(Letter Agreement)는 10월 12일 자로 비전웨이브와 자회사 비전웨이브 이스라엘, 합작법인 'CMJV LLC', 사닷 그룹, CM, 그리고 CM의 지배주주인 마타니아 모스코비치(Matania Moskovich) 간에 체결됐다. 합작법인 설립 당시 사닷 그룹이 비전웨이브에 교부한 사닷 보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상복구된다.
계약 해제는 CM이 지난 8일께 합작 계약이 요구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고, 수용 가능한 기간 안에 독립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을 능력도 현재로선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CM의 자금 인출 요청을 승인할 수 없어 사닷 그룹의 출자 약정도 집행될 수 없었고, 사닷 그룹은 CMJV 투자를 정기보고서에 회계 처리·보고할 수 없다고 비전웨이브에 알렸다.
당사자들은 어느 쪽도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서 발효일 현재 사닷 그룹은 출자 약정액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자금 인출 요청도 없었으며, CMJV의 CM 지분 인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해제에 따라 사닷 그룹이 보유하던 CMJV 지분 781만 4323유닛은 대가 없이 전량 취소됐고, 사닷 그룹은 CMJV 회원에서 탈퇴했으며 사닷 그룹이 지명한 CMJV 관리자 2명도 사임했다. 이로써 비전웨이브가 CMJV의 단독 회원이 됐으며, CMJV를 완전자회사로 유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당초 사닷 그룹이 약정했던 최대 781만 4323달러 규모의 출자 의무 등 자금 지원 의무는 모두 소멸했고, 계약 해제에 따른 조기 종료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닷 주식 25만 주 유지·신주 50만 주 발행
비전웨이브는 합작법인 설립 당시 사닷 그룹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사닷 보통주 25만 주(진입 프리미엄 주식)를 그대로 보유한다. 이 주식 보유와 계약 해제·원상복구, 상호 권리 포기, 건설적인 전략적 관계 유지 등을 대가로 비전웨이브는 사닷 그룹에 비전웨이브 보통주 5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신주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닷 그룹이 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발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된다.신주는 증권법 제4(a)(2)조와 레귤레이션 D 규칙 506(b)의 등록 면제 조항에 따라 공인투자자 1곳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며, 전매 제한 증권으로 분류된다. 이번 발행과 관련해 인수 할인이나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CM 관련 권리 보유와 사닷 면책
사닷 그룹은 CM의 동의·대출계약 개정 확인서의 수익자 지위에서 빠지고, CM 관련 권리와 비전웨이브·비전웨이브 이스라엘이 CM에 빌려준 대여금과 담보, 모스코비치와의 주식매매계약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다. 비전웨이브 측은 CM 관련 권리의 출자 계약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CM과 모스코비치를 상대로 한 대출 계약·주식매매계약상 권리와 구제수단은 재무제표 미제출 문제를 포함해 이번 합의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비전웨이브와 비전웨이브 이스라엘, CMJV는 CM 관련 권리와 대출 서류, 주식매매계약, 벨라이즈(Belrise)와의 양해각서, 기자(Giza)와의 합의, CM 자회사의 도산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연대해 사닷 그룹을 면책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사기·고의적 위법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거래 관련 청구권을 상호 포기했다.
비전웨이브 이사이자 사닷 그룹의 집행임원(Executive Director) 겸 이사인 차가이 라비드(Haggai Ravid)는 사닷 그룹 측 CMJV 관리자 중 한 명이었으며, 이번 합의서 협상에 비전웨이브 측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합의서는 라비드와 사닷 그룹의 관계를 고지받은 뒤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과반을 포함한 비전웨이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위험 요인으로 대출 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밝힌 CM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 법상 담보와 권리의 가치·집행 가능성, CM 자회사의 도산 절차, 사닷 그룹에 대한 면책 의무, 손상차손을 포함한 계약 해제의 회계상 영향, 공동투자자 없이 CM 사업이나 대체 거래를 추진할 수 있을지 등을 들었다.
비전웨이브 홀딩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방산 기술 및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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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