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대가로 보통주 15만 주 발행…최장 12개월 락업 조건 적용
사일로 파머는 지난 13일 해당 계약을 체결했으며, 소프트웨어 자산 인수 대가로 래리 킹에게 자사 보통주 15만 주를 발행해 교부했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발행된 보통주 15만 주는 락업(매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락업 기간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 회사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사일로 파머 측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그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락업 기간 동안 매도인은 사일로 파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 양도, 담보 제공, 헤지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상 허위 진술이나 위반, 소프트웨어의 제3자 권리 침해, 매도인의 중과실·사기·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사일로 파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번 신주 발행은 미국 증권법 제4조(a)(2)항에 따른 등록 면제 사모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일로 파머는 앞서 지난 1일에도 노사이트 컨설팅(Norsight Consulting Inc.)과 소프트웨어·기술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보통주 최대 30만 주를 살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한 바 있다.
사일로 파머는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되었으며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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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