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미만…요건 충족 시 180일 추가 유예 가능
아마스 브랜즈는 지난 9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을 기록해,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매수호가 요건(상장규정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통지가 나스닥 내 보통주 상장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회사는 2027년 4월 7일까지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종가 매수호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상장 이전을 신청하면 18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 시가총액에 대한 상장 유지 요건과,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나머지 모든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결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통보해야 한다.
부여된 유예 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보통주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회사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요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앞서 7월 22일에도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증권의 최소 시가총액(MVLS) 요건과 공개 보유 주식 시가총액(MVPHS) 요건 미달 통지를 받았다고 7월 27일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건의 회복 기한은 2027년 1월 19일이며, 이번 통지는 그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최소 매수호가 요건에 대한 추가 유예 기간 확보 여부가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상장 유지·신규 상장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스 브랜즈는 무알코올, 기능성, 알코올 제품을 아우르는 음료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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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