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만료 예정이던 HSR 대기 기간, 2차 요청 실질 준수 후 30일까지 연장
2차 요청은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개선법(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대기 기간은 합병 당사자들이 2차 요청을 실질적으로 준수한 시점부터 30일 후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양사가 자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FTC가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는 예외다.
앞서 회사는 지난 1일 마이메딕스와의 합병 계약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고 공시하면서, 연장이나 조기 종료가 없으면 HSR 대기 기간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월 15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합병을 완료하려면 HSR법상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와 함께 합병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종결 조건의 충족 또는 면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FTC의 합병 심사에 계속 건설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병이 완료되면 마이메딕스의 완전 자회사인 머스탱 머저 서브(Mustang Merger Sub, Inc.)가 사나라 메드테크에 흡수합병되고, 사나라 메드테크는 마이메딕스의 완전 자회사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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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