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심사 대기기간 연장…당국과 협력 계속 진행
마이메덱스와 사나라 메드텍은 지난 10월 15일 FTC로부터 각각 심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2차 요청(Second Request)을 전달받았다.
이번 2차 요청에 따라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 Act)에 규정된 합병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대기기간은 당사자들이 요구받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0일 뒤까지 연장되며, 양사 간 합의로 자발적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FTC가 대기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이번 인수합병의 최종 완료는 HSR Act 상의 대기기간 만료 또는 종료를 포함해 기존 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여타 종결 조건들의 충족 및 면제 여부에 달려 있다. 회사 측은 FTC의 합병 심사 과정에 건설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메덱스 그룹은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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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