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0월 22일 판결, 공동소송참가인 참가신청은 각하
이번 소송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건이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2일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가 법령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주식을 처분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처분 가격 산정과 과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10월 23일 피고들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 21조 3743억 1423만원, 영업이익 2조 351억 403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11조 5938억 9971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