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매수호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 미만…2027년 4월 19일까지 10영업일 연속 1달러 이상 회복해야
레이저 포토닉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나스닥 증권시장으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 1.00달러 미만을 기록해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통지가 보통주의 나스닥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레이저 포토닉스의 보통주는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LASE' 티커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회사에는 2027년 4월 19일까지 18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 나스닥 측이 요구할 경우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속 20영업일을 넘지 않는다.
만약 2027년 4월 19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레이저 포토닉스가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상장 유지 요건과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자본시장의 그 밖의 모든 해당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결함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 통보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추가 유예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두 번째 유예기간 내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상장폐지를 결정해 회사에 통보하게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청문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된 기간 내에 상장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레이저 포토닉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메리에 본사를 두고 방산·반도체·제약·산업용 4개 시장을 겨냥한 레이저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산·지향성 에너지 기술 기업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일 티모시 피터맨 CFO 정식 선임을 발표한 바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