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결정, 항고비용 채권자 부담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사건번호 2026라3323)는 10월 27일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느는 같은 날 이 같은 결정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결정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항고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신청을 모두 배척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해 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느는 앞서 8월 20일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을, 9월 1일 제1심 결정을 각각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채권자가 신청을 모두 배척한 제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한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