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RSU 전환 방식 정비…총대가 1% 이상 받는 엘로이 주주의 보호예수를 종결 조건에 추가
양사는 지난 6월 26일 인플렉션 포인트 VII, 자회사 IPGX 머저 서브(IPGX Merger Sub, Inc.), 엘로이 에어 3자 간 합병 계약을 맺었다. 이번 수정 계약도 같은 3자가 체결했으며, 수정되지 않은 조항은 기존 계약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수정 계약에 따라 합병 효력 발생 직전 남아 있는 엘로이 에어 스톡옵션은 별도의 옵션 교환비율이 아니라 보통주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합병 법인 보통주 매수 옵션으로 전환된다. 신규 인센티브 계획과 계획 외 부여에 50%씩 나누는 대상은 합병 계약일 당시 미가득 상태였고 효력 발생 직전까지 미가득으로 남은 옵션으로 한정했다.
엘로이 에어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보통주 교환비율에 따라 합병 법인 RSU로 승계·전환된다. 일부 지정된 RSU는 조건부 추가 주식(Earnout Shares)을 받을 대상 주주와 배분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된다. 합병 종결 직후 신규 인센티브 계획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합병 법인 완전희석 자본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엘로이 에어는 2026년과 2025년 6월 30일로 끝난 각 6개월 기간의 검토를 거친 미감사 재무제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재무제표나 PCAOB 기준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해도 계약 위반이나 관련 종결 조건 미충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인플렉션 포인트 VII의 종결 의무 조건도 추가됐다. 합병 총대가의 1.0% 이상을 받게 되는 엘로이 에어 지분 보유자는 전환 옵션 행사나 RSU 정산으로 받는 몫을 포함해 각자 매도인 보호예수 계약(Seller Lock-Up Agreement)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 계약서 원문(첨부 10.1)은 추후 정정 공시로 제출될 예정이다.
엘로이 에어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직이착륙 화물 드론 '차파랄(Chaparral)'을 개발하는 항공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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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