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용충당비율 미달에 따른 디폴트 면제…허용 담보부 채무·자회사 투자 한도 25만 달러로 축소
이번 수정안을 통해 대주단은 2026년 9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의 고정비용충당비율(fixed charge coverage ratio)이 기존 신용계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디폴트) 항목에 대해 면제(웨이버)를 부여했다.
아울러 계약 조건 일부도 변경됐다. 앞으로 회사가 허용 인수(Permitted Acquisition)를 하거나 자사 주식 매입에 제한 지급(Restricted Payments)을 사용하려면 대주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정안에 정한 일부 예외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허용되는 기타 담보부 채무 한도와 자회사 투자 허용 한도는 각각 기존 5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낮아졌다. 회사는 이번 수정과 관련해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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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