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정관 개정 승인…상환권 미행사 투자자에 사업결합 직후 5주당 1주 추가 지급
회사는 이날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정관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결합 완료 기한을 당초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그 이전 날짜)로 연장했다. 기존 기한은 2025년 1월 31일 기업공개(IPO) 완료 후 21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해 다수의 주주(투자자)와 비상환 계약(Non-Redemption Agreement)을 맺었다. 투자자는 주총 당일 오후 5시 30분(뉴욕 시간) 기준으로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해당 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 후 유효하게 철회해야 한다. 또 연장안이 승인되고, 회사가 주총 이후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로 기한 연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회사는 최초 사업결합 종결 직후 투자자에게 보유 대상 주식 5주당 A종 보통주(Class A Ordinary Share) 1주를 추가 대가 없이 발행한다. 회사는 이번 계약이 주주총회 이후 신탁계좌에 남는 자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환 계약은 주총에서 연장안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 당사자들의 모든 의무가 이행된 경우, 회사가 청산·해산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종료된다.
케이맨제도에서 설립된 스텔러 캐피털 5는 사업결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SPAC으로,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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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