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00 외 3명 소취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종결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판결·결정일자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10월 29일이며, 파이온엑스는 10월 30일 소취하서 부본을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으로,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파이온엑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