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주식병합 1대 2000으로 180일 유예기간 배제…기한 내 청문 요청 시 거래정지 유예
나스닥 측은 회사 상장 증권의 종가 매수호가가 9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영업일 연속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최소 매수호가 1.00달러를 요구하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지했다.
통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180일의 이행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같은 규정 (iv)항은 최근 1년 안에 주식병합을 실시했거나 최근 2년간 한 차례 이상 실시한 주식병합의 누적 비율이 250대 1 이상인 기업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회사는 2025년 7월 8일 1대 10, 2026년 5월 8일 1대 20, 2026년 10월 27일 1대 10의 주식병합을 실시해 누적 병합 비율이 1대 2,000에 이르렀다.
청문 요청 기한과 거래 정지 일정
청문 요청과 2만 달러의 청문 수수료 납부 확인이 동부시간 11월 3일 오후 4시까지 나스닥 청문부서에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 증권은 11월 5일 개장과 함께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Form 25-NSE가 SEC에 제출돼 나스닥 상장과 등록이 말소된다.회사는 기한 내 나스닥 청문위원회(Nasdaq Hearings Panel)에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한 내 청문을 요청하면 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와 Form 25-NSE 제출이 유예된다. 회사는 청문에서 10월 27일 시행한 1대 10 주식병합을 포함해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는 위원회가 상장 유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위원회가 추가 기간을 주더라도 그 안에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로 클래스 A 보통주 거래가 즉시 정지되지는 않으며, 위 거래 정지 일정과 청문 절차를 전제로 'PARA' 종목코드로 계속 거래된다.
수권주식 8억 5000만 주로 확대
한편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정관 개정 증명서를 제출해, 10월 30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부로 발행 가능 주식 총수를 3억 5000만 주에서 8억 5000만 주로 늘렸다. 클래스 A 보통주가 2억 5000만 주에서 7억 5000만 주로 늘었고, 클래스 B 보통주 2500만 주와 우선주 7500만 주는 그대로다.주주총회에서는 수권주식 확대와 함께 잠재적 자금조달에 따른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안건, 에버그린 캐피털 매니지먼트(Evergreen Capital Management LLC)에 사모로 발행한 전환 약속어음의 전환과 보통주 워런트 행사에 따른 클래스 A 보통주 발행 안건(교환 한도 초과분 포함)이 가결됐다. 두 발행 안건은 나스닥 상장 규정 5635(d)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에는 의결권의 38.91%에 해당하는 클래스 A 보통주 78만 1370주와 클래스 B 보통주 14만 9821주가 위임장으로 참석했다. 수권주식 확대 안건은 찬성 222만 1561표, 반대 5만 3946표, 기권 4083표로 통과됐다.
파라볼릭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워싱턴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마케팅 기술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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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