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년 상대 총주주수익률(TSR) 따라 목표의 최대 250% 가득…S&P 500 구성 기업 대비 백분위로 평가
이번 PSU는 100% 성과 연동형으로, 회사의 총주주수익률(TSR)이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과 비교해 3년·5년 성과 기간에 걸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넘어서야만 가득 대상이 된다. 회사는 이번 보상이 공동 CEO의 보수를 회사의 지속적인 장기 가치 창출과 연계하고 향후 5년간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상업적 규모 확대, 공격적인 다년간 신제품·개선 파이프라인, 경쟁이 심해지는 업계에서의 지속적 확장 등 회사가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공동 CEO의 지속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두 CEO 체제에서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총주주수익률 275%를 기록해 같은 기간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러셀 3000, S&P 500 지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상대 TSR 백분위에 따른 가득 비율
목표 수량의 25%는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 성과 기간의 상대 TSR에 따라, 나머지 75%는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 성과 기간의 상대 TSR에 따라 가득 수량이 정해진다. 상대 TSR이 40백분위수면 목표의 50%, 55백분위수면 100%, 75백분위수면 150%, 90백분위수 이상이면 250%가 가득되며, 40백분위수 미만이면 0%다. 40~90백분위수 사이는 직선 보간 방식으로 산정한다.해당 성과 기간의 절대 TSR이 음수면 상대 TSR 순위와 관계없이 가득 수량은 목표의 100%로 제한된다. 어떤 경우에도 목표 수량의 250%를 넘어 가득될 수 없다. 3년 성과 기간의 상대 TSR이 55백분위수에 못 미치면 3년분 목표 수량 중 미가득분은 그대로 남으며, 5년 성과 기간의 상대 TSR이 75백분위수 이상일 때에 한해 5년 성과 기준 비율로 가득될 수 있다.
보유 의무와 퇴사·경영권 변동 시 처리
획득한 PSU는 성과 기간 종료 후 보상위원회가 성과를 인증하는 날 가득되며, 그날까지 재직해야 한다. 3년분 PSU로 받은 주식은 2030년 5월 31일에 끝나는 1년 동안, 5년분 PSU로 받은 세후 순주식의 50%는 2031년 11월 30일에 끝나는 6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두 경우 모두 제한적인 통상 예외가 적용된다.성과 기간 종료 전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cause) 없이 해고하거나 공동 CEO가 계약상 정의된 정당한 사유(good reason)로 사임하는 적격 퇴사의 경우, 퇴직일까지 측정한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목표 수량을 기간 안분한 수량이 가득 대상이 된다. 사망이나 장애로 퇴사하면 해당 성과 기간의 목표 수량이 가득되고, 그 밖의 퇴사 시 미가득 PSU는 모두 소멸한다.
성과 기간 중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이 발생하면 PSU는 목표 수량과 변동 시점까지의 실제 성과 중 큰 쪽으로 획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경영권 변동이 2027년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면 경과한 성과 기간 비율에 따라 안분된다. 거래에서 PSU가 승계되지 않으면 경영권 변동 직전에 즉시 가득되고, 승계되면 계속 재직을 조건으로 3년분은 2029년 5월 31일, 5년분과 이월분은 2031년 5월 31일에 가득되는 기간 연동형 보상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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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