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 58억 달러 세전 비용 4분기 반영…원고 11만 5000~12만 명 참여 대상, 연간 가이던스 유지
이번 합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성막포 소화약제(AFFF) 다지역소송(MDL)의 핵심인 PFAS 관련 개인상해 청구 대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쓰리엠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에 걸쳐 총 명목금액 73억 5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다만 실제 금액과 지급 조건, 지급 시기는 원고들이 충족해야 하는 일정 참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밝힌 합의 대상은 AFFF MDL 안팎의 현재 개인상해 청구 약 99%로, 합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원고는 약 11만 5000~12만 명이다. 참여하려는 원고는 합의에 등록하고,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는 PFAS 관련 개인상해 청구와 일부 기타 관련 청구 전부에 대해 쓰리엠에 완전한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
지급은 2026년 5000만 달러로 시작하고 2027년에는 지급이 없으며, 전체의 약 20%가 마지막 2년에 몰려 있다. 회사는 이 일정을 다른 과거 합의에 따른 잔여 지급 의무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와 향후 청구는 원고 합류에 연동된 지급, 전체 약정액에 포함된 6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준비기금, 향후 소송을 원하는 원고에게 증거·기한 요건을 정하는 MDL 법원 명령 등으로 관리한다. 법원 명령은 회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4분기 세전 비용 58억 달러 반영
쓰리엠은 이번 합의로 2026년 4분기에 약 5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반영한다. 합의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다. 이 비용은 조정 실적 산출 시 특별항목으로 처리되며, 앞서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는 바뀌지 않는다고 회사는 밝혔다.합의에는 쓰리엠이 법적 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는 합의 조건 일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계속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시는 참여 원고 수가 회사가 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윌리엄 브라운 쓰리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는 쓰리엠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소송 불확실성을 크게 줄인다"며 "2023년 미국 공공 수도사업자와의 합의, 최근 뉴저지주와의 합의에 이어 과거 PFAS 문제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한 청구는 주로 쓰리엠이 2000년 자발적 단계적 중단을 발표하고 실제로 중단한 PFAS 화합물과 관련된 것이다. 쓰리엠은 2022년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PFAS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쓰리엠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본사를 두고 안전·산업, 운송·전자, 소비자 3개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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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