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선순위채 응모분 킴벌리클라크 신규 채권·현금과 교환…제3차 보완 인덴처 개정 사항 결제일 자동 적용
킴벌리클라크는 켄뷰가 발행한 선순위채 7종 전량을 최대 70억 달러 원금 규모의 킴벌리클라크 신규 채권 및 현금과 교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결과 7개 시리즈에서 원금 합계 63억 7603만 9000달러어치가 유효하게 응모돼 교환이 수락됐다. 교환된 켄뷰 채권은 소각됐으며 재발행되지 않는다.
시리즈별 교환·소각 원금은 2028년 만기 5.050% 선순위채 7억 3934만 7000달러, 2030년 만기 5.000% 선순위채 8억 4698만 9000달러, 2032년 만기 4.850% 선순위채 7억 270만 6000달러다.
2033년 만기 4.900% 선순위채는 11억 5261만 7000달러, 2043년 만기 5.100% 선순위채는 7억 2837만 7000달러, 2053년 만기 5.050% 선순위채는 14억 7807만 3000달러, 2063년 만기 5.200% 선순위채는 7억 2793만 달러가 교환 후 소각됐다.
교환 결제 완료 후 기존 채권 잔액 현황
결제 이후 남은 원금 잔액은 2028년 만기 채권 2억 6065만 3000달러, 2030년 만기 채권 1억 5301만 1000달러, 2032년 만기 채권 4729만 4000달러다.2033년 만기 채권은 9738만 3000달러, 2043년 만기 채권은 2162만 3000달러, 2053년 만기 채권은 2192만 7000달러, 2063년 만기 채권은 2207만 달러가 남았다. 7종 잔액을 합하면 6억 2396만 1000달러다.
이번 결제로 켄뷰가 지난 10월 9일 수탁회사 도이치뱅크 트러스트 컴퍼니 아메리카스와 체결한 제3차 보완 인덴처(채권발행계약)의 개정 사항도 각 채권 시리즈에 자동으로 적용됐다. 보완 인덴처 자체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생겼지만, 개정 사항은 결제일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었다.
개정에 따라 인덴처상 제한적 약정의 대부분과 기한이익상실 사유 가운데 일부(원금·프리미엄·이자 지급 불이행은 제외)가 삭제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 의무 약정도 없어졌고, 켄뷰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도 사라졌다.
켄뷰는 타이레놀, 리스테린, 뉴트로지나 등을 보유한 소비자 보건제품 기업으로, 본사는 뉴저지주 서밋에 있다. 지난 2일 킴벌리클라크의 완전 자회사가 됐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보통주는 오는 11월 12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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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