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0 외 7명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등 신청,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이번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684다. 신청인 측은 서울고등법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관 제46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2026년 11월 2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및 추인의 건, 자기주식 매입의 건, 감사 박우칠 해임의 건, 감사 허권 선임의 건 등 관련 의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11월 2일이며, 인피니트헬스케어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11월 5일 이를 확인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